네이버 블로그에 류다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내역입니다.
법을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법을 너무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저런 법무법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그간 모았던 [신암행어사] 단행본들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고이싸서 창고에 쳐박아버렸습니다.
[신암행어사] 단행본은 조만간 불태울 생각입니다.>
얼마전 스토리작가 윤인완씨 이름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에 출석통지를 받은 날은 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고소자는 윤인완씨의 대리인인으로 솔로몬법무법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곳이지요.
고소된 사유는 블로그에 [신암행어사]의 내용을 찍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해당 포스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문수의 작화가 변화된 모습과 아지태의 모습이 [데스노트]의 라이토와 흡사하다는 내용으로 내용유출을 우려하여 한 컷씩만 찍어서(스캔하면 좀 그래서 디카로 찍어서) 올렸더랬지요.
그래서 한 컷씩(한장이 아닙니다) 올린 것이기에 그 컷들을 모아도 대략 1페이지 반이 될까 말까 한 분량입니다.
한페이지를 전체 스캔하여 올린 것도 아니고, 내용유출이 되어 제가 올린 포스팅을 보고 단행본으로 발간된 [신암행어사]를 안 사보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용으로써 ‘작화’에 대한 언급만을 하고 있는 포스트였습니다.
스크랩을 해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링크스크랩만 허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저작권협회의 문의사항에서 1~2페이지 가량의 ‘인용’은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악명 높은 솔로몬법무법인은 그저 무조건적인 고소고발로써 합의금을 챙겨먹을 생각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 당한 후 너무 황당해서 포스팅에 내용노출이 없으며 인용을 한 것이고 또한 팬으로써 행한 애정어린 행동이므로 고소는 부당하다고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솔로몬 법무법인의 입장은 ‘돈’을 내지 않으면 고소취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며 무조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용’에 불과하고 한 장의 스캔사진을 올려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고소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블로그 활동은 P2P를 통한 공유와는 다른 것이고 심각한 저작권 위반이 아닌 이상 ‘경고’조치를 통해 해당 포스트를 내리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솔로몬 법무법인은 ‘고소’는 자신들의 권리이며 ‘경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고’를 할 수 있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경고조치를 꼭 전화로만 해야 합니까?
홈페이지를 알고 있으면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었냐 라고 반문하자 계속해서 ‘고소’는 자신들의 권리라고만 주장하더군요.
울화통이 터져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화병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직전까지 갔더랬습니다. 그 상태가 되니 솔로몬법무법인에 고소당해서 ‘자살’한 고등학생 심정이 이해가 되더군요.
저도 며칠간은 자살충동에 휩싸여 충동과 싸우며 살았을 정도니까요.
또한 해당 포스트는 저작권법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11월 말부터 비공개로 돌린후 현재는 삭제되어 없는 포스트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포스트캡쳐 된 사진을 보니 캡쳐 날짜가 2007년 11월 9일이더군요.
양영순씨가 12월 1일부터 저작권법 강화 어쩌구 하면서 알려주셨지만 영악한 솔로몬 법무법인은 이미 오래전에 캡쳐를 해놓고 12월 1일부터 고소고발장을 날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또한 솔로몬 법무법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저는 제 포스팅이 인용을 통해 박문수의 작화비교를 한 포스팅일 뿐 윤인완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지만, 솔로몬 법무법인은 ‘인용’을 하려면 해당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인용’=‘허락’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더군요.
너무 어이없는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대학교때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은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필수관문입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책들을 읽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대로 해당 서적의 글을 ‘인용’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습니다.
문장을 ‘인용’하면서 해당 작가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나요?
이 문장은 아무개의 아무개 책에서 인용을 했다는 주석만을 달아놓습니다.
헌데 솔로몬 법무법인의 변호사님께서는 어이없게도 인용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더군요.
무식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벌이라고는 토끼꼬리만큼이나 짧은 저에 비하면 그 변호사님은 좋은 대학에 공부도 많이 하셔서 변호사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어째서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솔로몬 법무법인에 전화를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논리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내라, 그러면 고소취하하겠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목적이고 ‘돈’을 위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이지요.
제가 부당함을 호소를 해도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며 합의 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반성을 하고 나서 다시 전화하라며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법무법인의 논리라면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고 개인의 말할 권리마저 속박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편으론 위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네티즌에 의해서 발견되는 ‘표절’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작가가 유명한 모 작품의 구도와 레이아웃 심지어 포즈를 표절하여 네티즌이 그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트로 올려놓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경우에도 솔로몬 법무법인의 논리라면 ‘허락’을 받지 않고 ‘인용’을 한 것은 저작권법 침해가 되니 표절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은 그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절사실 혹은 비리의혹을 알게 되더라도 저작권법이 무서워 말을 하지 못하고 또한 그 표절한 이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감춰버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법무법인과의 통화 후에 ‘합의’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 드린바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그 죄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행한 일에 대해서 윤인완씨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 피해 보상금은 윤인완씨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 중간에 끼어서 그저 돈만을 요구하는 법무법인과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벌금내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 좀 마음이 홀가분해지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억울한 마음과 함께 무조건적인 고소고발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자신의 팬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관심조차 없이 그저 대리자를 내세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 윤인완이란 작가에 대해서도 분노가 솟구칩니다.
아시다시피 윤인완씨와 양경일씨에 대해서는 [아일랜드]때부터 좋아해서 [신암행어사]의 경우엔 1권부터 16권까지 소장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값도 처음에는 3200원에서 점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더니 16권때는 4800원까지 올랐지만 팬이기에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이기에 군말없이 모두 사서 읽었습니다.
1권부터 16권까지 대략 가격을 보면 7만원가까이 되는 돈이 되더군요.
그 돈이 지금은 너무도 아깝습니다.
고소당하고 나서 너무 열 받아서 [신암행어사]는 꽁꽁 싸매서 창고에 쳐 박아 두었습니다.
나중에 벌금을 내고 나면 뒷산 공터에 가서든지 아니면 MT가서 캠프파이어를 할 때던지 불싸질러서 태워버릴 생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윤인완씨에게 1권부터 16권까지 택배로 보내서 환불요청을 받고 싶지만 자기 이익 챙기려고 팬들을 잡아 족치는 사람이 환불 같은 것을 해줄 리가 없겠지요.
이 일로 해서 윤인완씨에 대한 팬으로써의 애정은 모두 식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윤인완씨의 작품은 절대 사보지도 않을 것이고 주위에서 사본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팬으로써 좋아하고 책 사보면 뭐합니까?
그저 합의금 뜯어서 자기 뱃속 챙기려는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윤인완씨와 친하신 분이 이 글을 보시면 반드시 윤인완씨에게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팬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팬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뭐, 이제 저는 윤인완씨의 팬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1.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대리인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캡쳐(혹은 디카로 찍은 것)은 한 장이건 한컷이건 무조건 고소당할 수 있다.
2. 저작권법 위반사실을 알고 비공개 및 삭제를 했어도 캡쳐 된 것이 상황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안된다.
3. 솔로몬 법무법인은 돈에 눈이 뒤집혔다.
4. 블로그 포스팅에도 무조건 고소를 하고 경고조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만화 포스팅은 절대 안하는게 좋습니다.
스캔 혹은 디카로 찍은 만화포스팅이 있다면 포스팅 모두 내리고 고소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왠만하면 짤방사진도 올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저작권 강화해서 또다시 고소고발이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돈 문제라던가 대리권한 위임 등의 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한 법무법인에 모두 위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애니메이션 저작권이 역시 솔로몬 법무법인에 위임되면 2중 3중으로 무차별 잡아내어 또다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 경우는 정말이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게다가 솔로몬 법무법인은 이미 돈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되던 합의금으로 서민가정이 어려움을 겪던 상관없이 그저 합의금만을 뜯어내려고 할테니 말입니다.
더군다가 가장 치사스러우면서도 악랄한 행태는 바로 ‘시간차공격’으로 불리는 합의금 낸 후 다른 건으로 다시 고소해서 또다시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벌금을 물리게 하는 행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합의금 내고 한숨 돌리니 다시 고소가 되어서 절망하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앞으로 백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하고 속이 답답하면서 울렁거려 미치겠습니다. 가진 사람이야 백만원은 별거 아닌 금액이겠지만 백만원이면 한 달 월급 아닙니까?
월요일에는 다시 경찰서에 갑니다.
진술서 쓰고 벌금 나오기를 기다려야겠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워낙 법률에 문외한이라서 혹시 도움을 주실 분 계시면 메일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써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 외에는 없군요.
글을 쓰다 보니 다시 흥분해서 두서가 없습니다.
글을 정리해서 검사에게 보내는 글을 써야 하는데 말입니다.
흥분상태를 가라앉힌 후 다시 차분하게 글을 써야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작권법 엿먹어라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도 책, 만화책, DVD를 반드시 사고 영화는 영화관에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행위조차도 인정되지 못한 채 그저 한 개인 혹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저작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법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합의금’내라 무조건 ‘벌금’내라 식의 고소고발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사서 봐왔던 만화책에 대한 염증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자를 양산하고 또한 일부 단체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현재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만화시장에서 그나마 있는 팬들도 떨어져나갈 뿐입니다.
또한 저작권자들도 그저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저작권대리인인 솔로몬 법무법인의 횡포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팬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고 혹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돈줄로 만들어버리면 과연 이들이 앞으로도 팬으로써 만화책을 사서보게 될까요?
저부터도 앞으로 만화책을 안 사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대우를 받으면서 왜 만화를 좋아해야 할까요? 팬으로써의 행동조차도 고소당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이 글을 올리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제 글을 읽고 또다시 블로그활동을 접으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모쪼록 즐거운 블로깅을 하시게 되길 기원합니다.
* 제 글을 저작권법을 지키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 악플 및 욕설을 댓글로 달지 말아주세요. 심한 경우엔 사이버테러로 간주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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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암행어사] 불태우는 건 아까우니 자신에게 달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책이 아까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입니다. [신암행어사]를 불태워서라도 분노를 삭혀야겠습니다.